#1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 1억 5,300만 원
#7●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1억 5,300만 원
#8(*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9●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이며,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10-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 8,900만 원
#11-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 1억 2,800만 원
#12-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 1억 5,300만 원
#13언제인가요?
#14게시일: 2025.
#159.
#1615.
#17상시신청
#18어떻게 신청하나요?
#19방문신청
#20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1신청서
#22문의처
#23보훈기록관리과 · 전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6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28선정기준: ○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29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