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4-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5-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6* K-WPPSI(미취학), K-WISC-Ⅳ,Ⅴ
#7**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9무엇이 달라지나요?
#10○ 지원내용
#11- 경계선지능 의심아동대상 선별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만원)
#12- 경계선지능 진단아동대상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아동 1인당 사례관리비 회당 35천원, 최대 50회기 지원)
#13- 시설 종사자 대상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및 전문가 자문지원 등
#14언제인가요?
#15게시일: 2025.
#169.
#1715.
#18상시신청
#19어떻게 신청하나요?
#20기타 온라인신청
#21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2○ 의심아동
#23① 신청서
#24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25③ 선별 체크리스트
#26④ 선별 체크리스트 ( 1.18점 미만 ) 추천서
#27○ 진단아동
#28① 신청서
#29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청하는 모든 담당자 아동 각 1 부 씩 서명 날인 후 PDF파일로 제출
#30③ 종합심리평가보고서
#31④ (지능지수 65이하, 90이상) 추천서
#32문의처
#33아동보호자립과 · 전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654-8811
#34그 밖에 참고할 정보
#3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6근거법령: 아동복지법
#3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38선정기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보호아동 중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진단아동
#39- (의심아동)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40- (진단아동)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41* K-WPPSI(미취학), K-WISC-Ⅳ,Ⅴ
#42**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43○ 담당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4- (주담당)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45- (보조담당)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
#4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4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