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생식세포(난자·정자)의 동결·보존을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4※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5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6※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71.
#8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92.
#10부속기종양적출술
#113.
#12난소부분절제술
#134.
#14고환적출술
#155.
#16고환악성종양적출술
#176.
#18부고환적출술
#197.
#20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218.
#22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23-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24※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25-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262.
#27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28(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9무엇이 달라지나요?
#30○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 정자)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31-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32※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 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33○ 지원 횟수 : 생애 1회
#34○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35※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36※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하며 유리한 사업으로 안내
#37언제인가요?
#38게시일: 2025.
#399.
#4016.
#41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2025.1.1.
#42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한 자일 것)
#43어떻게 신청하나요?
#44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4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61) 직접 구비
#47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48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49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50*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해당 계좌로 지급
#51-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 주민등록등본,2) 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522) 의료기관에 요청
#53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 14조(생식세포 동결, 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54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55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56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57문의처
#58출산정책과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59그 밖에 참고할 정보
#6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61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2조의7);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7);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
#6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28
#63선정기준: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자
#64※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1.1.
#65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66※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671.
#68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692.
#70부속기종양적출술
#713.
#72난소부분절제술
#734.
#74고환적출술
#755.
#76고환악성종양적출술
#776.
#78부고환적출술
#797.
#80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18.
#82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 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83-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 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84※ 항호르몬치료(내분비치료) 치료도 함암치료에 포함
#85-열거된 수술, 치료를 진행할 에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862.
#87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8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8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