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연령: 만 18~39세
#4소득 조건: 소득 무관
#5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6-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7*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8-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9*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10▸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11-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12-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13① (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14-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15-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16-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1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8-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19-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20-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21②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22-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23-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24③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25④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26전액 회수
#27(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28무엇이 달라지나요?
#29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30-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31-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32-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33언제인가요?
#34게시일: 2026.
#355.
#3613.
#37상시/기관 공고 확인
#38어떻게 신청하나요?
#39① 민간월세 계약
#40② 이주
#41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42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43⑤ 월세지원
#44⑥ 사후관리
#4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6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47그 밖에 참고할 정보
#48선발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49기타: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50-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51-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52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53-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54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55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56-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57-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58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59정책 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60지원 규모: 237명
#61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6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