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문화체육관광부 원문을 매일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시점 원문을 한 벌씩 보관합니다. 아래에서 두 버전을 골라 문장 단위로 비교하고, 각 버전의 고정 링크로 “그때 원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항상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AM 10:02 버전과 2026. 11. 4. AM 11:16 버전 · 빠진 문장은 빨간 취소선, 새 문장은 초록.
… 2문장 동일 …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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