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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문화체육관광부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게시일 2026. 9. 22.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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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청년공예인력의 공예기술·매개 분야에 대한 일 경험 기회 부족, 공예청년 인턴십을 통한 공예분야 업무경험 제공 및 공예분야 일자리 창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3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참여기관

  • 신청일 기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일자리·인건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공예청년인턴십 지원사업 참여인턴에 대한 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수혜 불가

  • 인턴십 운영기간 기관 또는 대표자의 행정·세무·노무 등 부정, 불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국세/지방세/사회보험료 미납 등 위반사항 확인시 지원취소

  • 사업장 대표가 신청일 기준 4대보험을 다른 곳에서 소속되어 납부하고 있는 경우
  • 기관-인턴 간 이면계약(근로계약 포함)이 존재하는 경우
  • 채용된 인턴의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 성범죄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무에 채용된 자

※ 지원제외 직무 : 단순 사무 및 단순 유통(도매) 업무, 경리, 회계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사업시기

’19~계속

지원대상

미취업 청년(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지원내용

참여인턴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신규지원, 6개월간), 정규직 전환자 1인당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 월 128만 원 지원(고용안정지원, 3개월간)

사업방식

참여기관 대상 인건비 간접 보조

사업내용

인건비, 인사·노무, 세무·회계 상담, 채용관 운영 지원(참여기관 대상) 및 공예문화산업분야 정보, 웰컴키트 제공(참여인턴 대상)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사업 운영기간

2026. 1. 1. ~ 2026. 12. 3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 기간 동안 월 128만 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참여기관은 인건비와 노무, 세무 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예문화산업분야에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만,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부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참고 자료

  •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922005400113520
  • https://www.kcdf.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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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5. 12. 30. AM 08:46

    문체부·공진원, 내년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관' 모집 · newdaily.co.kr 보도

  2. 언론 보도2025. 12. 30. AM 08:52

    월 128만 원 인건비 지원…2026년 ‘공예청년 인턴십’ 참여 기관 모집 · newsis.com 보도

  3. 공식 등록2026. 9. 22. AM 09:00

    온통청년 ·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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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턴

  • 기관 대표·직원과 혈족관계에 있는 자
  • 기관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임원) 배우자, 직계인척, 직계존비속, 혈족 관계에 있는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기관에 취업 사실(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자
  • 채용일 기준 사업자등록 또는 타 기관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 되어있는 자

※ 본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기간 내 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