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통청년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원문을 매일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시점 원문을 한 벌씩 보관합니다. 아래에서 두 버전을 골라 문장 단위로 비교하고, 각 버전의 고정 링크로 “그때 원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항상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AM 10:02 버전과 2026. 11. 4. AM 11:16 버전 · 빠진 문장은 빨간 취소선, 새 문장은 초록.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29세
연령: 만 19~2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 2문장 동일 …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시‧군‧구(청소년 거주지 관할))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기타: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 책자 참고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사업 기간 안내: 계속
이 정보는 온통청년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