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낚시어선 전문교육
#7-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8-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9-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10-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11○ 낚시터 전문교육
#12-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13-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14-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15-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16○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17-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18-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19-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20- (교육방법) 집합교육
#21언제인가요?
#22연중
#23어떻게 신청하나요?
#24기타 온라인신청
#25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26해당없음
#27문의처
#28한국어촌어항공단
#29그 밖에 참고할 정보
#30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31근거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의0, 제0항)
#32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3
#33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4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