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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낚시 전문교육 제공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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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낚시어선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터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언제인가요?

연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어촌어항공단 / 수산자원정책과 · 전화 한국어촌어항공단 1833-713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근거법령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47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선정기준
  •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낚시 전문교육 제공 정책은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과 법규 준수를 도모합니다. 특히, 신규 또는 재개업자를 위한 교육은 21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으로 더욱 체계적입니다. 교육 내용은 낚시 관련 법규,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등 다양하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과 함께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 및 어업인 후계자 교육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8

같이 보면 좋은 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6. 6. 16. PM 07:12

    한국어촌어항공단, 법정의무 '낚시 전문교육' 현장 과정 본격 시동 · cstimes.com 보도

  2.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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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