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4○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5○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6(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7무엇이 달라지나요?
#8○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0,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개조) 인 경우 2.5% 지원
#9언제인가요?
#10사업공모기간중 신청
#11어떻게 신청하나요?
#12방문신청
#13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4○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15○ 사업계획서
#16○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17○ 법인 등기부 등본
#18○ 사업자등록증
#19○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20문의처
#21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22그 밖에 참고할 정보
#23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4근거법령: 해운법(제39조)||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25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26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7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