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해양수산부 원문을 매일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시점 원문을 한 벌씩 보관합니다. 아래에서 두 버전을 골라 문장 단위로 비교하고, 각 버전의 고정 링크로 “그때 원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항상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AM 10:00 버전과 2026. 10. 27. AM 10:00 버전 · 빠진 문장은 빨간 취소선, 새 문장은 초록.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4문장 동일 …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근거법령: 해운법(제39조)||해운법(제39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