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4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5(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6무엇이 달라지나요?
#7○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8언제인가요?
#9대출 약정희망일의 전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142.
#15(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163.
#17(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184.
#19(필요 시) 신청 공문
#205.
#21(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22문의처
#23한국원양산업협회
#24그 밖에 참고할 정보
#25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26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27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28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9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