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24 · 해양수산부 원문을 매일 다시 확인해서 내용이 바뀔 때마다 그 시점 원문을 한 벌씩 보관합니다. 아래에서 두 버전을 골라 문장 단위로 비교하고, 각 버전의 고정 링크로 “그때 원문”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항상 공식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AM 10:00 버전과 2026. 10. 27. AM 10:00 버전 · 빠진 문장은 빨간 취소선, 새 문장은 초록.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4문장 동일 …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1.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2.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3.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4.
(필요 시) 신청 공문
5.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한국원양산업협회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근거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6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51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이 정보는 보조금24(공공데이터포털)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