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2누구에게 해당되나요?
#3○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4(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 정리이며,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
#5무엇이 달라지나요?
#6○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7○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8언제인가요?
#9해당사건 접수후
#10어떻게 신청하나요?
#11방문신청
#12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3○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1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15문의처
#16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17그 밖에 참고할 정보
#18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19근거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20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6
#21이 정보는 보조금24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2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니,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