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해양사고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게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및 법률자문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언제인가요?
해당사건 접수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근거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