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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게시일 2021. 9. 23.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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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선정기준

소득 및 재산 조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지원자격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지원내용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1. 9. 23.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필수

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해당자

문의처

노동정책과 · 전화 다산콜센터 02-120, 종로구보건소 02-2148-3686, 중구보건소 02-3396-6423, 용산구보건소 02-2199-8103, 성동구보건소 02-2286-7060, 광진구보건소 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 02-2127-4474, 중랑구보건소 02-2094-0743, 성북구보건소 02-2241-6014, 강북구보건소 02-901-7774, 도봉구보건소 02-2091-4522, 노원구보건소 02-2116-4366, 은평구보건소 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 02-330-8852, 마포구보건소 02-3153-9048, 양천구보건소 02-2620-3935, 강서구보건소 02-2600-5979, 구로구보건소 02-860-2040, 금천구보건소 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 02-2670-4821, 동작구보건소 02-820-9573, 관악구보건소 02-879-7066, 서초구보건소 02-2155-8133, 강남구보건소 02-3423-7132, 송파구보건소 02-2147-4898, 강동구보건소 02-3425-684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은 서울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게 주어집니다. 이 정책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에게 연 최대 14일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며, 1일당 96,960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에 맞춰 지급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정책과 함께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원폭 피해자 지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등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002480&bnefType=all&svcId=611000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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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1. 9. 23. AM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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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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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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