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게시일 2022. 8. 8.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및 가입 장려금 신청 시 매월 공제부금 납입 때마다 2만원씩 추가 적립(가입일로부터 1년간, 최대 24만원 지원)
2022. 8. 8.
상시신청
해당없음
소상공인물류과 · 전화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 064-758-858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물류과 064-710-3078
광역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09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
2026-10-2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 정책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도록 장려하고, 가입 후 매월 공제부금을 납부할 때마다 2만원씩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이 지원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속되며, 최대 2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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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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