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의 실질적 채용 수요를 반영하여 정규직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정 기간 인건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초기 채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연결 및 직무 숙련 기반 마련
도내 콘텐츠 분야 기업에 신규로 채용 정규직 청년(만19세~39세미만) 대상
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자등록 기업-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 1명이상(4대보험 가입) 보유-사업자등록증 상 아래 콘텐츠 관련 업종 명시 콘텐츠 기업(콘텐츠 관련 업종)① 영화, 비디오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② 음악, 공연, 전시, 기획 및 제작업③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디지털콘텐츠 제작업④ 광고, 브랜딩, 디자인 전문업⑤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기반 플랫폼 운영업⑥ 영상 미디어아트 디지털콘텐츠 제작업⑦ 출판, 콘텐츠IP 기획 유통업
(인건비) 신규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월 최대 180만원 지원(교통비) 읍면 지역 기업 취업 청년 대상 월 최대 1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제주콘텐츠진흥원 누리집 (http://ofjeju.kr)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참조 제출서류 확인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신청 방법: E-mail, 우편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064-735-0641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3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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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