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게시일 2023. 2. 15.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2023. 2. 15.
상시신청
방문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보훈정책과 · 전화 천안시 041-521-5352, 공주시 041-840-8124, 보령시 041-930-3364, 아산시 041-530-6520, 서산시 041-660-2322, 논산시 041-746-5345, 계룡시 042-840-2313, 당진시 041-350-3682, 금산군 041-750-2133, 부여군 041-830-2063, 서천군 041-950-4081, 청양군 041-940-2072, 홍성군 041-630-1510, 예산군 041-339-7402, 태안군 041-670-2392
광역시도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은 주민등록 기준 충청남도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1,313,76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복 수혜자나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등은 제외되니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충청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일수×93,840원
93,840원
현금지급(계좌이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
보훈현금월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탈북청년·신혼현금년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