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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충청남도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게시일 2023. 2. 15.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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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가. 신청 기준

  • 신청 자격
    공통
    • 1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신청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3. 2. 15.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당사자 또는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신청인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준용
    •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가능

문의처

보훈정책과 · 전화 천안시 041-521-5352, 공주시 041-840-8124, 보령시 041-930-3364, 아산시 041-530-6520, 서산시 041-660-2322, 논산시 041-746-5345, 계룡시 042-840-2313, 당진시 041-350-3682, 금산군 041-750-2133, 부여군 041-830-2063, 서천군 041-950-4081, 청양군 041-940-2072, 홍성군 041-630-1510, 예산군 041-339-7402, 태안군 041-670-239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정책은 주민등록 기준 충청남도 거주자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최대 14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최대 1,313,76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중복 수혜자나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등은 제외되니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04634&bnefType=all&svcId=6440000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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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3. 2. 15. AM 09:00

    보조금24 · 충청남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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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지원일수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지원금액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입원

    입원일수×93,840원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자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기 위함

    보훈현금월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탈북청년·신혼현금년

  • 충청남도

    충남형 가족돌봄 지원사업

    양육 공백 가정에서 조부모(4촌 이내 친족 포함)가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현금월

  • 충청남도 보령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임산부·영유아현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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