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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게시일 2025. 7. 14.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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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녀를 출산한 서울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최대 2년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➊ 기본 자격요건

  •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 1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 2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 3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 산정 (※2026년 7월 이후 발급되는 2025년 소득자료)
    • ’26년 기준 중위소득 180% : 2인 가구 연 90,704,707원, 3인 가구 연 115,755,178원, 4인 가구 연 140,286,341원, 5인 가구 연 163,225,130원
    중복수혜금지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입양) 무주택 가구(※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
  • 지원단위 출산 가구당 지원
  • 지원내용 월 최대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최대 720만원)
    •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월세 납부에 대해 월 최대 30만원 내 실비 지급
  • 지급방식

➊6개월 단위로 4회 분할 지급 ➋선지출, 사후지급 방식

접수시기

’26.7.1.~12.31.(하반기) ※'27년 1월 말 결과발표, 2월 이후 지급 예정

지원기간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 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7. 14.

'26.7.1.~12.31.(하반기) ※'27년 모집은 별도 공고 예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필수 제출서류

  • 1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 2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 (배우자 있는 경우, 신청인·배우자 모두 제출)
  • 3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 4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https://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조회서 발급

※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문의처

저출생담당관 · 전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1533-1465, 서울시 120다산콜 02-12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서울시 거주 무주택 가구 중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를 2년간 지원해요.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자녀를 둔 가구이며,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나 월세 납부에 대한 실비를 지원해요. 또한,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하반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 정책과 함께 '해산급여'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9821&bnefType=all&svcId=611000019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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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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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7. 14. AM 09:00

    보조금24 · 서울특별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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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원사업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이 초등학교 입학 시 입학축하상품권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아동·청소년바우처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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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일괄 제외
국토부

➀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➁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➂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➃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서울시

➀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➁자치구 주거비 지원사업(전월세 지원 등) ➂청년월세지원 ➃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⑤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➋ 주거요건

  • 무 주 택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 (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입증 필요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 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

무주택 판단기준

주택 및 분양권(공유지분)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 소유(상속취득 포함) 주택이 없는 경우

유주택 판단기준

주택(공유지분), 분양권(공유지분),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사업용주택 등 소유자

※ 분양권 관련 유주택 여부는 최초계약자(청약당첨자)의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잔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 이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잔금 납부(입주) 전까지는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되 신청일 당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판단

  • 공공주택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모든 유형 ※ 단,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차주택 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 (전월세 전환율 5.5% 기준, 천원 단위 절사) ※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보증금 3억 500만 원 + 월세 9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보증금 3억 500만 원의 월세 환산액(139만원) 및 월세 90만원 합산 금액이 229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229만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계산식

전세 3억 500만 원의 월세환산액 139만 원(=3억 500만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 월세 90만 원 = 229만 원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보증금 대출 없음으로 신청한 가구에서, 보증금 대출이 확인될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필요

  • 개인정보활용동의서(배우자 또는 추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필수 제출)
  • 다문화가족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앞, 뒷면 사본
  • 입양아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주거급여 수급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예정

서울특별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무주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자녀를 출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반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구 오!사방복지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육아용품이 든 축하선물을 택배배송함으로 출산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

    임산부·영유아현물1회성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임산부·영유아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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