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교육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셋째아 이상 자녀로 초중고등학교 입학아동
셋째 이상 자녀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자녀 및 부 또는 모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것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상아동의 부모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부모 지참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입학관련서류) --> 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 확인 --> 구청에서 신청계좌로 입학축하금 지급
방문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02-2127-508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가족정책과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