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보훈대상자
지원대상-「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 2) 선정기준 :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사망)한 사람
보훈명예수당 : 하남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하남시에 거주 중인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중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한 달부터 지급
매월 말(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 전일)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방문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723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하남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10. 2.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