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상시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중앙행정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활동지원 정책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을 부여해 지원합니다.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및 이동 지원 등 다양한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며,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지원과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등 다른 관련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지체장애용 소견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심리평가보고서
시각장애용 소견서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임목재산자료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수업료 납부 증명서,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시설퇴소확인서, 퇴소계획서 중 택 1
혼인신고서
사망진단서, 사망신고서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입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서비스제공기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