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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바우처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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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기후민감계층, 에너지바우처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소득기준

    대상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세대원 특성 기준

    대상자 본인(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상의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증질환[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을 포함)
    •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

  • 1인 295,200원, (2인)407,500원, (3인)532,700원, (4인 이상)701,300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정액 지급된 바우처 금액(576,000원)을 동절기(’26. 10. 3. ~ ’27. 5. 31.) 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구입에 사용

언제인가요?

2026. 6. 15.(월) ~ 2026. 12. 31.(목)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추가서류
    • 대리인 신청인 경우,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요금차감(가상카드) 신청인 경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인 경우, 연탄외 보일러 설치시공 확인서 및 연탄전환 지원결정 증빙서류
    • 필요시, 취학의무 면제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격확인 증빙서류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에너지법(제16조의3); 에너지법(제16조의4)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선정기준
  • 신청인은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수급자로 선정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에너지바우처는 기후민감계층과 연료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하동절기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해요.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수급하거나 연탄을 사용하던 세대가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경우에 해당해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정액으로 지급되는데요. 이 정책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 있으니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178&bnefType=all&svcId=B55353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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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7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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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소외계층,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지원
    •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는 자)
      •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61.12.31.이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 (유의) 보일러 교체방식이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자체 지원사업이 아닌 본인 부담 등 기타 교체방식인 경우, 신청인 본인은 ’25년도(전년도) 연탄쿠폰 수급자에 해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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