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 매년 2월말까지 접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월말까지 접수
방문신청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동의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02-2080--6389 / aT: 061-931-1149 · 전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201-2440
중앙행정기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생산자들에게 구매자금을 융자해주는 사업이에요.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백만원이고, 농업인은 연 2.5%, 조합 등은 연 3%의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해요. 매년 2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으로 진행됩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할 거예요. 또한, 맞춤형 농지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