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주민센터 · 전화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
중앙행정기관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2025-11-27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정책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이 사용하는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안전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도 지원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신청기간과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들의 자립과 건강을 지원하는 다른 정책들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산업통상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