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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게시일 2023. 8. 23.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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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자에 한해 통신요금감면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월 통화료 3만원 한도 50% 감면), 인터넷전화(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전화(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인터넷전화(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분) 무료), 이동전화(기본감면(26,0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한도), 초고속인터넷(월 이용료 3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기본감면(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한도)
  • 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한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3. 8. 23.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통신경쟁정책과 · 전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02-580-057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제2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7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취약계층 통신요금감면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통신비를 감면해줍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는 시내전화와 시외전화의 일정 통화 시간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이 필요한 분들은 상시로 신청할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과 청년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10213&bnefType=all&svcId=1721000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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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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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3. 8. 23. AM 09:00

    보조금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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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 중앙부처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다문화·탈북현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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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 차상위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단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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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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