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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육부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

게시일 2025. 7. 15.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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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7. 15.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영유아재정과 ·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2

선정기준
  • 지원대상 유아학비·누리보육료 지원 대상 유아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유아학비·보육료 5만원 추가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50,000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취학 대상 아동이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예 신청은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지원은 무상교육 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아요. 재외국민 유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신청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9924&bnefType=all&svcId=13420000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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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7. 15. AM 09:00

    보조금24 · 교육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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