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게시일 2025. 7.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유아교육비·보육료 월 5만원 추가지원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취학유예(입학연기 포함) 아동에 대해서도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
2025. 7. 15.
기관별 신청기간에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해당없음
영유아재정과 · 전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중앙행정기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제4조, 제1항)
2026-09-0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취학 대상 아동이 유예를 신청할 경우, 유예 기간 동안 월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유예 신청은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되며, 이 지원은 무상교육 기간 3년을 초과하지 않아요. 재외국민 유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기관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신청 시기와 방법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교육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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