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현금출산·육아일자리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④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관련 분야: 생활지원,임신·출산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기준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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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