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게시일 2026. 9. 30.
원문 확인 2026. 10. 2.
한눈에 보기
ㅇ 청년층 자살시도자에 대한 자살 위기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을 통해 정신건강의 조기 개입과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상 회복 및 자살률 감소 도모
만 15~34세
소득 무관
청년층 자살시도자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시업 시행
2026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확정내시 통보
2025년 ~ 계속
청년층 자살시도자
2026. 9. 30.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층 자살시도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 시행되며, 부산광역시가 주관하고 있어요. 이와 함께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다른 지원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5세~34세 청년(25년 기준, 1991.1.1.~2010.12.31.출생자)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자살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본인 거주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8회 사례관리 서비스에 동의한 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 손상치료비, 입원·외래치료 등(응급실 내원일 기준 3개월 내 발생한 치료비)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