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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토교통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게시일 2026. 9. 22.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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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대출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월세금) 연0%(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4,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공식 페이지에는 이렇게 안내돼 있어요 (nhuf.molit.go.kr)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대출 취급 후 기금중복대출 여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점검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결혼예정 배우자,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자산심사 전용 상담센터 1551-311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공식 페이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최신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연소득 5,000원 이하인 청년들에게 보증금과 월세 대출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최대 4,500만원까지, 월세 대출은 최대 1,200만원(24개월 기준 월 50만원 이내)까지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보증금 대출의 경우 연 1.3%, 월세 대출은 연 0% 또는 1.0%입니다. 대출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한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2년 동안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월세 대출금이 지급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서구 청년 천원 복비(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확인해볼 만하다.

참고 자료

  •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7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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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22. AM 09:00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2. 내용 변경2026. 9. 24. AM 10:09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 버전 원문 보기

    지원대상: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 연령: 만 19~34세 소득 조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추가 자격 조건: □ 보증금 대출금은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월세금 대출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함 1. 대출실행 후 2년(24회차) 범위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 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2.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타목적물 전입하여 보증부 월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외) 3. 대출실행 후 2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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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 다만, 전회차 대출 실행 후 발생된 연체가 당회자 대출금 실행 전에 해소된 경우 당회차 월세금은 지급할 수 있음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보증금 6.5천만원, 월세금 70만원 이하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우리, 국민, 신한은행 취급가능, 기업, 농협은행 2월 중 취급예정)
  • ※ 단, 특별시,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 → 대출승인 및 실행

    기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연계주택 운영 지원

    고용연계 직업훈련자에게 주거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원거리 훈련자의 원활한 이용과 자립 생활과 고용연계를 지원하여 자립 역랑 강화

    장애인시설입소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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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바우처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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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현금년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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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보미의 식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 지급과 휴게시간 등 근거 부재 ∙ 업무 특성상 돌봄을 잠시 중단하고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음 ❍ 영유아 자녀 대상 향후 서비스 수요(83.5%) 대비 아이돌보미의 영아종일제 선호(21.4%) 미스매치* 발생 *「경상북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의 효율성 방안 연구」경북여성정책개발원(2020) ⇒ 장시간 영아 돌봄 아이돌보미에게 중식비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장기근속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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