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
2026. 9. 21.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무주택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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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거복지정책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무엇이 바뀌었나요?
제목: 공공임대 대기자통합시스템 구축 →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지원대상: 소득 조건: 소득 무관 →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추가 자격 조건: 무주택 및 자산요건 충족
지원내용: 사업자별 분산된 공공임대 입주 청약시스템을 통합하고, 반복적인 자격검증 및 서류제출을 최소화하는 통합시스템 →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신유형 통합공공임대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미혼, 신혼, 신생아 가구) 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