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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행정안전부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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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방세 감면 신청서(취득세 신고서 작성 필요)

문의처

시·군·구청 /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화 지방세 상담센터 1577-57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4-30

선정기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는 기관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2027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줍니다. 이로 인해 보육시설 운영 비용을 절약하고, 보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직장어린이집을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과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0

같이 보면 좋은 글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행정안전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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