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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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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언제인가요?

2025. 4. 1. ~ 2026. 3. 31.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 대상자 본인 신청>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 유족 단독 신청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대표자에게 권한 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유족 대표자 미선정 후 신청 / 유족 2인 이상, 동시 제출하되 권한 미위임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이민ㆍ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금 등 신청 및 수령을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영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 해외에서 보상신청하는 경우(시민권자) >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근거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900000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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