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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2026.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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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산지위판장,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금리 1.5~3%)

언제인가요?

공고일로부터 2주

공고일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마감일을 계산해드릴 수 없어요. 원문에서 공고일을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수협중앙회, 수협은행,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9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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