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2026. 9. 16.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구조금 유형별 상이(각 신청서 양식 참조)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근거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제0조의0, 제0항)||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