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26. 9. 16.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등 사회정착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소년원 무의탁 출원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그룹홈(Gruoup Home) 형태의 생활공간을 제공하여 무료숙식, 대학진학,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 성공적 사회정착 지원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제출서류 - 입주(이용)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보건소 건강진단서 1부(소년원 건강검진표 가능) - 반명함사진 2장 - 입주(서약서)규정 - 입주추천서 등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재)한국소년보호협회 근거법령: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1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