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AI로 종합해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요약 글 등 대부분의 콘텐츠는 AI가 공개된 자료(공공기관 발표, 뉴스 기사, 유튜브 영상 등)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하며, 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게시됩니다.

다시윤슬 · © 2026 · 오늘 방문자 20 · 누적 방문자 842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다시윤슬 홈정책·정보 보기
로그인

법무부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2026. 9. 16.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기타"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언제인가요?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근거법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7조)||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5)||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0조)||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9-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27000000026

같이 보면 좋은 글

어촌지도자교육지원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미래차 분야)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 이전글청년톡톡콘서트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다음글 →
목록으로 →

댓글 0개

댓글을 쓰려면 이메일 인증이 필요해요. 이메일로 시작하기 →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