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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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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언제인가요?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조건불리지역 지급약정신청서, 공익의무 관련 교육 수료증 외 지자체에서 수급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시·군·구청 / 수산직불제팀 · 전화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 051-773-545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31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80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이 금액의 80%는 어가에 지급되고, 나머지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돼 있어요. 각 시군구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공고를 확인해 신청해요. 또한, 수산업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이동수리소 운영, 수산장비 임대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1

같이 보면 좋은 글

어업활동 지원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이동수리소 운영

해외진출 및 협상전문관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1. 11. 26. AM 11:32

    서귀포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지급 · samdailbo.com 보도

  2. 언론 보도2021. 12. 24. AM 10:00

    제주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 사업 2057어가 선정 · headlinejeju.co.kr 보도

  3.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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