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7.
한눈에 보기
해양수산부 · 신청기간 별도 공고기한내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식품 수출을 위한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 지원
별도 공고기한내
기타 온라인신청
수출가공진흥과 · 전화 수협중앙회 무역사업단 02-2240-5604
중앙행정기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2026-08-05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선착순 또는 공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식품 무역상담회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산식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현지 바이어와의 매칭과 무역상담 참가 비용 등을 지원해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돕고 있어요. 수산식품 무역지원센터와 수산식품 기업 바우처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또한,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프로그램도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를 위한 지원이니 함께 알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