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냉동창고, 운송료 등의 일부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활수조, 냉동·냉장·상온 창고 보관 및 입출고료, 내륙운송료 등 지원
언제인가요?
별도 공고기한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ㅇ 신청인 미제출서류 - 해당없음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