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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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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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은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게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히트펌프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과 다른 지원 정책들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양식장 에너지 보급사업 '구멍'…사업비 부풀리기·저가 부품 의혹 · agrinet.co.kr 보도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