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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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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형태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 1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2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2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 3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 4

문의처

시·군·구청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39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9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4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선정기준
  •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정책은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 법인 등에게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히트펌프 설치 등 에너지 절감 시설을 구축할 때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과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정책과 다른 지원 정책들을 동시에 수령할 수 있는지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26

같이 보면 좋은 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6. 7. 10. PM 08:20

    양식장 에너지 보급사업 '구멍'…사업비 부풀리기·저가 부품 의혹 · agrinet.co.kr 보도

  2.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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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1부[별지 제8호서식]

<공통사항> 1.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2.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제출이 불가능 한 경우 신용조사기관의 신용조사회보서 제출) 3.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4.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어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5. 지하수를 열원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허가)서류 제출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 지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 수열원 히트펌프 적용 기준
    •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