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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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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 지원조건 국고 100%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시·군·구청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 051-209-0938,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032-458-7457, 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 052-229-2983,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 031-8008-8365, 강원도청 어업진흥과 033-660-8329, 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 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041-635-7898,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45,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62,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 054-240-0332,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064-710-323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선정기준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정책은 어업인과 수산생물 관련 단체들이 기생충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비와 약품 구입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특히, 기생충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위한 구제 약품 구입비를 최대 5회까지 지원하며, 이는 현지조사 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이 정책은 어업인들이 기생충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또한,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과 유해생물 구제(쏙)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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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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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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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