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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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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신종질병 및 해외전염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도입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 수행기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방역사업비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50%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043-220-6523,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 041-635-7898,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 063-290-6954,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061-550-0662,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담당자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정책은 양식어업인과 관련 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해요. 국고와 지방비가 각각 50%씩 부담되며, 구체적인 신청기간은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해요. 이 정책은 어업인의 방역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며,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으로는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등이 있어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5

같이 보면 좋은 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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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제조, 판매 포함)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청·지원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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