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언제인가요?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어장관리법(제13조의0, 제3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