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 운영하는 단체(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로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언제인가요?
연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