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7.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관세감면
언제인가요?
수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근거법령: 관세법(제9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