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현금주거저소득장애인노인지원 주기: 년
○ 혼자서 이사가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이사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 1인가구의 소외감 해소 및 주거안전서비스 필요
장애인, 저소득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거복지과 062-410-68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광주광역시 북구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6조
2026. 10. 21.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