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서비스건강·의료돌봄장애인지원 주기: 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 제공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의 일상생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인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 제공- 장기요양등급자 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외 자- 노인맞춤돌봄대상자- 퇴원환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그 외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대상자 : 돌봄이 필요한 자 소득 지원 기준 -기초수급,차상위: 면제-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자부담 20%- 초과: 자부담 100%
주2회, 월24시간, 3개월
월2회, 월 6시간, 3개월
주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북부지사
방문, 전화, 우편, 팩스, E-mail, 모바일앱, 인터넷
대구광역시 북구청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53-665-3974
대구광역시 북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2026. 10.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