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감면출산·육아교육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수시
복지로 최종 수정일이 오래된 사업이에요. 지금도 운영 중인지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보세요.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부응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대구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교 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및 다자녀가정 학생
선정기준:
- 저소득층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학생 :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
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체험학습비 수익자부담경비 징수 감면을 통한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감면
- 저소득층 지원 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다자녀가정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053-231-0756
소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 2, 대구광역시교육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2. 6. 29.
상세 내용을 지금은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